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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혼동에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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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비영리단체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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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에 의한 영업양수신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인수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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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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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0. 전원합의체 판결]1.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그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 (가)목의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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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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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후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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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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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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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12. 중요결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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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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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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