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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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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