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Post Views: 372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