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원시설업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소풍 및 레크레이션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0두12842 보상금 (사) 파기환송
◇1.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원시설업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소풍 및 레크레이션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