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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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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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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3.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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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4. 주요결정]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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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의 취소 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소멸하는 선박 위의 권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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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1.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부모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환범위, 2. 1순위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후순위 부양의무자가 자신이 이행한 과거 부양료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이 민사소송사건인지, 가사비송사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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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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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비영리단체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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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에 의한 영업양수신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인수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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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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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0. 전원합의체 판결]1.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그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 (가)목의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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