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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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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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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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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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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26. 대법원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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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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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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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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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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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무단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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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0. 전원합의체 판결]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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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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