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무단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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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무단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010두91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무단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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