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명세서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2후2586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명세서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2012후2586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명세서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LawReview 법률정보의 중심
Copyright © 2024 LawReview로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