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2013. 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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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3.01.15.(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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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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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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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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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26. 대법원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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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

.판례속보.2012. 12. 27. 대법원 중요판결(2012.12.4.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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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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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3.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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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4. 주요결정]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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