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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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0.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1도15497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     별 ]

2011두78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사) 상고기각
◇1.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의 귀속(상대방), 2. 원고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통하여 환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하나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차)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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