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 12. 27. 대법원 중요판결(2012.12.4.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96932 구상금 (나) 파기환송
◇1.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부모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환범위, 2. 1순위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후순위 부양의무자가 자신이 이행한 과거 부양료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이 민사소송사건인지, 가사비송사건인지 여부◇
2012다75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차) 파기자판(각하)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0도155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라)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2011도15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사) 상고기각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2012도10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라) 상고기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후2951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2012후2968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2. 12. 4.자 중요결정 요지 >
2010마817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나) 재항고기각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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