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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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1인 2017-06-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2007490)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hwp (2007490)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pdf

■ 제안이유

최근의 정수기 중금속 검출 사태 이후 세균, 이물질 검출 등 정수기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2016년 9월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을 조사한 결과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되는 등 정수기 품질검사의 부실 문제가 드러남.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수기 제조·수입업체들의 권익단체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회원사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수기 품질검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먹는물 제조·판매업체의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정수기의 시험·분석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수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수기 처리수를 ‘먹는 물’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정수기처리수의 책임 있는 관리를 분명히 함(안 제3조제1항).
나.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에 관하여 금지되는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40조제1항).
다.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및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분석·연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에 대한 시험·분석등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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