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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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6-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200748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hwp (200748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신고된 체불임금이 1조 4,286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임금등 체불 시 각종 제재 조치 등을 통한 체불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임금등 체불 시 조속한 청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불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 유인을 낮추고, 체당금 지급 및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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