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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1인
2017-06-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이에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구인자가 채용과정 등을 고지하는 경우 그 채용공고기간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신설,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이에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구인자가 채용과정 등을 고지하는 경우 그 채용공고기간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신설,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