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7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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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33호 / 부령 / 제정 / 국방부 / 2020-07-27~2020-09-07

 

⊙국방부공고제2020-233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 11.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 우선순위,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용도 제한등 법률과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함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소음보상TF장)

 

1) 전화번호 : 02-748-5894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3) 전자우편 : yhistory@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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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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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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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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