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8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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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28~2020-09-07

 

⊙환경부공고제2020-67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구체적인 폐수처리업체 범위를 정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여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안 제28조제5항 신설)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기 위해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측 정보를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 방법(안 제37조제3항 신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의 범위(안 별표 7)

 

폐수처리업자로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토록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14의2, 별표17의2)

 

1)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조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2) 폐수처리업 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7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물환경보전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환경보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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