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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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8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4~2020-09-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456호, 2020. 6. 9. 공포 및 2020. 12. 10. 시행) 됨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 등 마련

 

나.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범위 신설(안 제35조의2)

 

-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건축물 설치 등 주요 지하개발 사업

 

다. 전담기구 업무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위탁업무 범위에서 삭제(안 제43조제2항)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은 전담기구의 업무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위탁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77, FAX : 044)-201-5540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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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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