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7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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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7-27~2020-08-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6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정(법률 제16860호, 2019.12.31. 공포)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 ‘20.9.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안 제10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자로 하고, 각 대상별로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정함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종류를 규정

 

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인의 자격,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안 제15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결정 가능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미한 피해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서류조사만 실시

 

바.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안 제16조)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결정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사. 지원금의 지급(안 제17조)

 

심의위원회는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아. 재심의(안 제18조)

 

신청인은 피해 여부·정도의 변화, 중요 서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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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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