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32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을 종전에는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종전에는 4월 30일까지 공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하여 명단 공표를 위한 실태조사 등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대통령령 제2813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