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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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1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47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hwp (200747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 결과 서민들은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금리에 허덕이면서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음.
이에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62년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의 25%보다 낮은 19%로 조정함. 이를 통해 대출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국가의 개선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이자제한법」의 취지인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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