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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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14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의 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경우에는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을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경우에는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에 관하여 제한이 없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하되,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을 산업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8114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산업교육의 제공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입학전형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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