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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2인
2017-06-20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1헌마267, 2013.11.28.)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선거운동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팔촌이내의 친인척 중 1명으로 하여금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1헌마267, 2013.11.28.)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선거운동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팔촌이내의 친인척 중 1명으로 하여금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