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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0인
2017-06-20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2017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를 강제하는 조항을 위헌 판결했음. 당해 조항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 처벌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 직업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2016헌가6)하였음.
이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모든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강제 조항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 단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2017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를 강제하는 조항을 위헌 판결했음. 당해 조항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 처벌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 직업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2016헌가6)하였음.
이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모든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강제 조항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 단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