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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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0인 2017-06-20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200748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hwp (200748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구상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못지않은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뺑소니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고 유발자와 같은 기준에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함.

주요내용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고 유발자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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