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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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6-15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6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2007407)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hwp (2007407)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 캠퍼스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음주운전이나 과로운전을 한 경우와 교통사고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음.
그런데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운전자들이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교통법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음.
한편,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1년부터 운전면허증 취득 시 절차와 교육이 간소화되었고, 2016년 교육시간이 일부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이틀만에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위험운전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영역에 대학교 내와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개된 장소를 추가하고, 음주운전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도로’의 영역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라목).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8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82조제2항제5호).
라. 세 번째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4항 신설).
마.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안 제108조제1항·제2항 후단 신설).
바. 음주운전 시 징역 또는 벌금을 2배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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