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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5인
2017-06-15
정무위원회
2017-06-16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등의 판매 방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제품들은 대부분 상조 상품의 할부금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다단계 방식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영업방식에 대한 별도의 금지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이전계약의 동의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8항 및 제23조제6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등의 판매 방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제품들은 대부분 상조 상품의 할부금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다단계 방식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영업방식에 대한 별도의 금지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이전계약의 동의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8항 및 제23조제6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