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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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2인 2017-06-15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6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200740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hwp (200740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pdf

제안이유

2012년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221명(중국인 104명, 47.1%)이었으나, 2016년에는 그 수가 7,717명(중국인 7,213명, 93.5%)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의 국내운전 편의를 위해서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최근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는 국가자격증으로서 엄격히 관리돼야 하나, 일부 여행사 및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관광상품으로 홍보하여 취득하게 하는 등 운전면허 관리에 허술함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취득한 운전면허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나라는 외국 관광객에게 제한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이에 대부분의 외국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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