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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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7-06-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16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2007405)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hwp (2007405)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에서는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보험요율은 보험료율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험료율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보험료율로 표기하고자 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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