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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6-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6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