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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06-14
국회운영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며,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조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음. 또한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그 안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이 129.1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안건신속처리절차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안건 조정제도와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각 정당에 소속한 위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안건이 국민안전·국가안보·외교분야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국가재정·경제분야 정책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2항).
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4항 및 제7항).
제안이유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며,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조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음. 또한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그 안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이 129.1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안건신속처리절차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안건 조정제도와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각 정당에 소속한 위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안건이 국민안전·국가안보·외교분야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국가재정·경제분야 정책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2항).
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4항 및 제7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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