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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희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26인
2017-06-14
국방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2005년 12월 31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군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에 일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종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군 사망사고”의 정의는 군인으로서 복무하던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또는 사고 중에서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로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망 또는 사고로 함(안 제2조).
다. 군 사망사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라.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 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위원회의 조사방법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요구, 감정 의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통신사실 확인 등으로 함(안 제19조).
바.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위원회의 각하 결정, 조사개시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
차.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
제안이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2005년 12월 31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군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에 일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종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군 사망사고”의 정의는 군인으로서 복무하던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또는 사고 중에서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로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망 또는 사고로 함(안 제2조).
다. 군 사망사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라.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 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위원회의 조사방법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요구, 감정 의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통신사실 확인 등으로 함(안 제19조).
바.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위원회의 각하 결정, 조사개시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
차.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