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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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희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26인 2017-06-14 국방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30 법률안원문 (2007387)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hwp (2007387)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pdf

제안이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2005년 12월 31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군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에 일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종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군 사망사고”의 정의는 군인으로서 복무하던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또는 사고 중에서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로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망 또는 사고로 함(안 제2조).
다. 군 사망사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라.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 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위원회의 조사방법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요구, 감정 의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통신사실 확인 등으로 함(안 제19조).
바.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위원회의 각하 결정, 조사개시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
차.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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