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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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걸의원 등 10인 2017-06-14 정무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200738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hwp (200738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 시장분석이나 시장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분석 또는 시장조사의 실시 이후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외에 구체적인 조치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시장구조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한국 사회처럼 고도로 집중화, 독점화된 재벌체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경제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과감한 방안 채택이 필요함.
기업분할이나 계열분리는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이기에 공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업분할이나 계열분리도 제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만으로는 시장구조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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