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조항 대부분이 2014년 6월 3일 제정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으로 흡수ㆍ통합되었음.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594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 본문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각각 “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으로, “허가ㆍ신고ㆍ승인ㆍ대부ㆍ인가ㆍ해제 등”을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로 한다.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제14조의 제목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을 “(배당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는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