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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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15.] [대통령령 제28105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만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94호, 2017. 3. 14. 공포, 6. 15.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시장ㆍ군수가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던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105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를 “도지사는”으로, “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를 “법 제4조제2항에”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받거나 공고하는”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의 국장 또는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가”를 “도의 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 또는 시ㆍ군 소속”을 “도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도 또는 시ㆍ군의 규칙”을 “도의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시ㆍ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개발자”를 “민간투자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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