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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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甲회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 중 몇 개 층을 매수하여 취득한 다음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하여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하여 취득한 사건에서, 甲회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甲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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