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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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1인 2017-06-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4 2017-06-19 ~ 2017-07-03 법률안원문 (2007377)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정성호).hwp (2007377)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정성호).pdf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 등이 수반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에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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