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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7-06-14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조한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의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여성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조한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의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여성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