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1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06-1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4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2007375)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hwp (2007375)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경제 구조가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이에 새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장관급 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 중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control tower)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의 대변자로서 부처 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간 충돌을 조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역할이 될 것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주요정책의 조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화와 중소기업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