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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06-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3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의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미수령 공탁금은 7조 3,061억원으로 매년 납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효로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 또한 2013년 598억원, 2014년 629억원, 2015년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의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미수령 공탁금은 7조 3,061억원으로 매년 납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효로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 또한 2013년 598억원, 2014년 629억원, 2015년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