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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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6-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3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200733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0733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특히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더구나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상황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기 어려움. 일부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며, 가족 등 주변인까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범죄’의 정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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