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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06-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3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6월부터 법원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해당 청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가 현행법 제9조(조사방침)와 제11조(조사명령)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두 조항은 범죄 소년, 보호자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침과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리와 관련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6월부터 법원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해당 청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가 현행법 제9조(조사방침)와 제11조(조사명령)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두 조항은 범죄 소년, 보호자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침과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리와 관련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