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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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2인 2017-06-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3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2007321)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hwp (2007321)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과 정책적 지원이 중요해 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그 업무의 성격상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등 정책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에 관련된 주요 업무의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에서 주택및 임대차 정책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임대차주택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가 청구 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임대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7 신설).
나.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다. 국토교통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안 제27조).
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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