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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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6-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13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2007346)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hwp (2007346)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 또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토종종자의 보존·보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소비자와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여성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지원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할 때에 성별로 고르게 배분하도록 하며,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출산 외에도 육아·영농교육·영어교육 및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토종종자를 보존·육성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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