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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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0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과 관련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의 대상을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 외에 국제항해선박의 관리자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8080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소유자”를 각각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법 제31조에 따른”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별적으로 징수하려는”을 “징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준,항만시설보안료”를 “기준, 항만시설보안료”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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