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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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47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여객선의 범위 등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34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제5조제4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한다.

    제22조를 제30조의2로 하고, 제30조의2(종전의 제22조)의 제목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을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확보하고 유지하는데”를 “확보ㆍ유지하고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세부기준”을 “세부기준, 제3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용
    2.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경비ㆍ검색업무의 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ㆍ검색에 실패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22조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제31조”를 “제31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 중 “제22조 및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2.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48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제2호 중 “제22조제2항 본문”을 “제30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소유자가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업무를 위탁하거나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보안검색업무 또는 경비ㆍ검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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