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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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20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금지행위 규정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며, 또한 현재 일정범위 직군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조항에도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 기준이 없으므로 노인연령 기준을 명시하는 하는 한편,
    현행법상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 시설ㆍ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함(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함(제39조의9).

    다.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중 업무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ㆍ협박이나 위계ㆍ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의2 및 제57조 등).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0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조의2제5호카목 중 “제55조의3제1항”을 “제55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노인학대”를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로 한다.

    제3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8제2항 전단 중 “제55조의2ㆍ제55조의3 또는 제55조의4″를 “제55조의2ㆍ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로 한다.

    제55조의2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3.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364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 중 “제55조의3제1항”을 “제55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제55조의2ㆍ제55조의3ㆍ제56조ㆍ제57조”를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9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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