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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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6-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13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200734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hwp (200734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농지의 소유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지의 소유자가 실경작자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 포기를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하는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이 가격지지 정책에 그치지 않고, 환경보전, 농촌지역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5조의2, 제35조제5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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