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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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7-06-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13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2007328)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hwp (2007328)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
이에 선박의 LNG 공급을 위한 벙커링 선박 및 시설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그 영업구역을 항만뿐만 아니라 항계 밖 항만시설까지 확대하며, 선박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도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고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관리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26조의3, 제31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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