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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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1인 2017-06-12 정무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2007360)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hwp (2007360)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공익신고 방식을 기명신고로 하고 있어 공익신고자등의 신변의 노출과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치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원하는 경우 변호사, 언론사 등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호 및 제8조제4항 신설).
나. 보호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미이행일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다.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23조).
라. 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마.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3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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