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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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5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15~2020-07-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5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및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2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7, 3832,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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