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5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16~2020-08-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5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를 신고를 필요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호)
나. 해양오염 관측과 방제 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등을 특별감항증명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다.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항공정보 제공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20.6.9. 공포, ’20.12.10.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한 근거를 삭제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7호, 제5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제6항 제7호의2)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제6항제7호의3)
바. 항행분야 국제표준 연구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3)
정부가 수행하는 항행(공역ㆍ비행절차, 항공교통·정보·지도)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표준 제ㆍ개정 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의 요구자료와 관련 국제회의 의제 등에 대한 연구ㆍ분석ㆍ관리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법령안
(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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