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7-14~2020-08-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전기사용자의 발전원 선택권 보장 등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 “전력거래 절차” 등에 “전기사용자”를 추가하여 해당 거래 참여자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oonjung@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5179, 팩스 044-203-4758)
법령안
200708_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00708_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00708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